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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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일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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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10 |
조회수 | 3851 |
첨부파일 | | (붙임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
첨부파일 | | (붙임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2022. 5.25)와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일부 개정(‘22.6.2) 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내역 확대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총 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매·임대 비용 사용가능(구매·임대비의 2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사용불가내역 삭제(별표2)
ㅇ 명칭 $내역을 조정하는 등 고시의 체계 정비(제7조제1항)
붙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1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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