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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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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일부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10
조회수 2938
첨부파일 | (붙임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첨부파일 | (붙임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2022. 5.25)와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일부 개정(‘22.6.2) 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내역 확대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총 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매·임대 비용 사용가능(구매·임대비의 2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사용불가내역 삭제(별표2)

 

명칭 $내역을 조정하는 등 고시의 체계 정비(7조제1)

 

붙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1.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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