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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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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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13 |
조회수 | 3198 |
첨부파일 | | 220610-(붙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제3호 개정.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이 ‘22.6.10(금)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 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2. 6. 10 ㅇ 시행일 : ’22. 12. 11 ㅇ 주요내용 - 하자심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제3호)
붙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제3호 개정 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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