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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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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13
조회수 3198
첨부파일 | 220610-(붙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제3호 개정.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이 ‘22.6.10()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 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 일부개정)

공포일 : ’22. 6. 10

시행일 : ’22. 12. 11

주요내용

- 하자심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제3)

 

 

붙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제3호 개정 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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