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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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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17
조회수 2771
첨부파일 | 붙임_강민국의원 대표발의(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거래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급 원가 변동(물가변동) 관련하여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단가 연동제(강민국 의원 <> ’22. 6. 9) 법안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6. 21()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양식

 

개정()

검토()

사 유

내 용

 

 

 

 

붙임 하도급법 일부 개정() (강민국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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