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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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06-17 | ||||||
조회수 | 2771 | ||||||
첨부파일 | | 붙임_강민국의원 대표발의(안).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거래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급 원가 변동(물가변동) 관련하여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단가 연동제(강민국 의원 <국> ’22. 6. 9) 법안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6. 21(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붙임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강민국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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