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17
조회수 3551
첨부파일 | 220616-(붙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문.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2022. 5.30) 및 제2022-377(2022.6.13) 관련입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건설업)매출액 80억원 이하 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2021.12.15일 이전 개업

. 온라인 신청 기간 : 2022. 7. 29() 까지

.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 사이트 :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후 지급여부 결정

. 지원금액 :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신청 관련 문의

전화 :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붙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문.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선사항 요청
다음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