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23 |
조회수 | 3025 |
첨부파일 | | (붙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중 공공공사 50억 이상, 민간공사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22. 7. 1부터 전자카드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ㅇ 대상공사 : 공사예정금액 공공 50억 이상, 민간 100억 이상 ㅇ 적용시기 : ’22. 7. 1 이후 입찰 공고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체결일 기준) ㅇ 주요내용 - (사업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 원수급인 전자카드 발급 의무 : 원수급인(인정승인시 하수급인) ※ 미발급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근로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에 출·퇴근 내역 기록 - (발주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에서 전자카드 운영에 필요한 금액 정산 ※ (단계적 시행) ’20.11.27부터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 ’22. 7. 1부터 공공 50억 이상, 민간 100억 이상 → ’24. 1. 1부터 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
붙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
이전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
---|---|
다음글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공포 · 시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