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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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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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24 |
조회수 | 3430 |
첨부파일 | | 붙임_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전문건설업체가 ’21년에 수주한 종합공사 실적을 종합공사 입찰시 시공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22. 6. 17)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종합공사실적을 우선 평가 후 실적 부족시 전문공사실적 활용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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