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04
조회수 2845
첨부파일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16호.hwp
첨부파일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46호.hwpx
첨부파일 | 참고자료.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2. 6. 30 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으나,

 

3.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특례기간을 ’22. 12. 31까지

재연장 고시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고시 각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다음글 건설교육센터 7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