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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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04 |
조회수 | 2845 |
첨부파일 |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16호.hwp |
첨부파일 |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46호.hwpx |
첨부파일 | | 참고자료.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2. 6. 30 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으나,
3.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특례기간을 ’22. 12. 31까지 재연장 고시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고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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