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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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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26
조회수 4214
첨부파일 |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고시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_일부 개정문.hwp
첨부파일 |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일부 개정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2022.8.16)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ㅇ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 범위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제96조의2, 별표35 토목·햐목·겨목, 신설)

-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적용시기) 50억원 이상 사업장 22. 8.18부터 적용,

20억원 50억미만 사업장 23. 8.18부터 적용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주체 변경(도급인발주자)에 따른 조문정비 및 지도계약 체결일(착공일 전날) 기준 명확화

(안제59조 및 별표18)

 

안전관리자 자격범위에 양성교육 이수자 추가 및 활용 공사 규모 명시

(안 별표3 개정 및 별표4 11, 12호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마련(안 제194조의2 및 별표212 신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개선

(안 별표11 개정)

 

안전보건교육 내용 개선(안 별표5 개정)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 개선

(안 별지제2·3호서식)

 

 

 

붙임 1. 주요내용 1.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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