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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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08-29 |
| 조회수 | 5593 |
| 첨부파일 | | 붙임1_의안원문.hwp |
| 첨부파일 |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회재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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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913, `22 8.18)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 (안 제91조제1항)
3. 회원사께서는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8. 20(화)까지 팩스(02-3284-110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913, `22 8.18)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 (안 제91조제1항)
3. 회원사께서는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8. 20(화)까지 팩스(02-3284-110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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