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29
조회수 3858
첨부파일 | 붙임1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회재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913, `22 8.18)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 (안 제91조제1)

 

3. 회원사께서는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8. 20()까지 팩스(02-3284-110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913, `22 8.18)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 (안 제91조제1)

 

3. 회원사께서는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8. 20()까지 팩스(02-3284-110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교육센터 9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
다음글 불량 형강 유통에 따른 건설자재 품질관리 철저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