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공사 하자 관련 기획소송 현황 파악 요청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공사 하자 관련 기획소송 현황 파악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01
조회수 4014
첨부파일 | 붙임_건설공사 하자 관련 기획소송 현황 파악 요청.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하자 관련 기획 소송으로 인해 회원사 피해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기획소송의 경우, 시공사가 하자 보수 의향이 있거나 입주자와 시공사가 원만히 협의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유도하며, 수급인은 일방적으로 하수급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배상액을 전부 징수하고 있어 결국 전문건설사업자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우리 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니, 피해 사례가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2. 9. 8()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하자 관련 기획소송 자료 및 회신 양식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다음글 2023년도 국가 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대상 수요조사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