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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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09-01 | ||||||
조회수 | 3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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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022. 9. 16(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 ’22. 8.25 ∼ 10. 4 나. 주요내용(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ㅇ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안 제6조의5) - 적용대상, 공개항목, 과태료 부과 등 ㅇ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안 제8조의2) - 공시시기, 공시내용(지급수단, 지급기간,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 및 과태료 부과 등 ㅇ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안 별표3 3.가.9 및 10) - 연동계약 체결비율과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벌점 경감 다. 의견제출 양식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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