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01
조회수 3984
첨부파일 | 붙임 1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 2 공정위 보도자료.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022. 9. 16()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입법예고 : ’22. 8.25 10. 4

. 주요내용(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안 제6조의5)

- 적용대상, 공개항목, 과태료 부과 등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안 제8조의2)

- 공시시기, 공시내용(지급수단, 지급기간,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 및 과태료 부과 등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안 별표3 3..9 10)

- 연동계약 체결비율과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벌점 경감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수정()

사 유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1.

2. 공정위 보도자료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2022년 하반기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접수 안내
다음글 건설공사 하자 관련 기획소송 현황 파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