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
|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2-09-15 | ||||||
| 조회수 | 5815 | ||||||
| 첨부파일 | |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hwp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임이자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2. 9. 16(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조종사 등)의 안전보건교육 중복 이수 방지(안 제77조제3항 신설) 등
2. 제출 양식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
| 이전글 |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개정·시행 안내 |
|---|---|
| 다음글 | 2023년도 건설기술인 전문교육과정 토목 직무분야 강사 공개모집 안내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