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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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2-09-15 | ||||||
| 조회수 | 5779 | ||||||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김주영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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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주영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2. 9. 19(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계약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명등록자를 포함) 와의 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을 포함(안 제22조제1항)
ㅇ 타인 소유의 건설기계 대여금지 내용 추가(안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등
나. 제출 양식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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