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개정·시행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2-09-15 | ||||
| 조회수 | 5726 | ||||
| 첨부파일 | | 붙임1_주요내용 및 개정이유.hwp |
||||
| 첨부파일 | | 붙임2_규정 전문.hwp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2. 8. 30)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명으로 서명 및 제출 의무(제4조제2항)
붙임 휴게시설 설치 관련 법령 해설서 1부. 끝. |
|||||
| 이전글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개정·시행 안내 |
|---|---|
| 다음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해설서 안내 요청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