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 고용 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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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10-04 |
| 조회수 | 5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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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합법적 고용 환경 조성 및 현장 인력 활용성 제고를 통한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정부 (법무부) 가 코로나19 유행 완화에 따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어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단속대상 : 전산업 사업장(건설현장 포함) ㅇ 단속기간 : ’22. 10월 중순 ~ 11월 중순 예정 ㅇ 계도사항 : 외국인력 합법 활용 및 관리·감독 철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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