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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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2-11-10 | ||||||||||
| 조회수 | 5419 | ||||||||||
| 첨부파일 | | 붙임1_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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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2-1_공정위 보도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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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2-2_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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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11.16(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가. 행정예고 : ’22.11.8 ∼ 11.28 나. 주요내용(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ㅇ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 - 상한액 현행 10억원 → 20억원 상향 ㅇ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확대 - 감경 비율 현행 최대 30% → 50% 상향(2차 조정 시)
다. 의견제출 양식
붙임 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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