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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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2-12-02 | ||||||
| 조회수 | 4947 | ||||||
| 첨부파일 | | 붙임1_211836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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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정재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 12. 9(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신기술을 지정·고시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 신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출양식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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