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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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2-12-02 | ||||||
| 조회수 | 5633 | ||||||
| 첨부파일 | | 붙임1_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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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2_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및 조문대비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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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64호(2022.11.29)와 관련입니다.
3.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 12. 9(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레미콘 및 아스콘 자재공급원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사감독자가 공동 참여** 의무 신설(안 34조) * 정기점검 대상 : 레미콘 총 설계량 3,000㎥ 이상 또는 아스콘 총 설계량 5,000t 이상 건설공사 * 현행 정기점검은 수요자(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가 단독 실시하고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만 확인 ㅇ 철강 자재에 대한 수요자 및 공사감독자의 품질관리 의무 신설(안 제55조) * 품질확인서, 비KS 제품의 시험성적서 확인 등
나. 제출양식
붙임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및 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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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