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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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12-07 |
| 조회수 | 5266 |
| 첨부파일 | | 붙임1_소방청 공문 사본.pdf |
| 첨부파일 | | 붙임2_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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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8112(2022.11.30)와 관련입니다.
3. 2022. 12. 1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연면적 15,000㎡ 이상 등의 건설현장에서 공사시공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어 안내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붙임 1. 소방청 공문 사본 1부.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추진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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