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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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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07
조회수 5266
첨부파일 | 붙임1_소방청 공문 사본.pdf
첨부파일 | 붙임2_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 안내.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8112(2022.11.30)와 관련입니다.

 

3. 2022. 12. 1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 연면적 15,000이상 등의 건설현장에서 공사시공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되어 안내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붙임 1. 소방청 공문 사본 1.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추진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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