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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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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08
조회수 5058
첨부파일 | 붙임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일부 개정()이 발의(노용호 의원, 국민의힘, 비례 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 12. 12()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안 제16조 제3항 신설)

 

.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개정()(노용호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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