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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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2-12-08 | ||||||
| 조회수 | 5058 | ||||||
| 첨부파일 | | 붙임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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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노용호 의원, 국민의힘, 비례 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 12. 12(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안 제16조 제3항 신설)
나. 제출양식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개정(안)(노용호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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