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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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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12
조회수 5487
첨부파일 | (붙임1)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pdf
첨부파일 | (붙임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0000(2022.11.29)와 관련입니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 12. 14()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사고신고기준 완화(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개정)

- 건설사고 발생시 2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

사고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 통보

 

초기현장조사 대상 확대(61조제2항 개정)

-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현장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모든 현장

 

안전관리 수준 평가 대상 공사 규모(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산정 방법 조정(65조제1, 66조제2항 개정)

- 총공사비 산정 시 토지 취득·사용비 제외

 

시공자 대상 안전관리 수준 평가 시기 조정(66조제2항 개정)

- 전체 공기의 50% 이상 공사 진행 현장

20% 진행 현장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46조제1, 별표7 개정)

- 비용 계상 대상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추가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비용(신호수 배치비용 등) 항목 신설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개정안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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