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경찰청) 채용 강요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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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12-12 |
| 조회수 | 5239 |
| 첨부파일 | | 붙임1_경찰청, 채용 강요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 특별단속_기사.pdf |
| 첨부파일 | | 붙임2_(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관련 노조 불법행위 유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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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등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적극 건의한 결과,
3.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22. 3.31)을마련하고, 후속조치로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3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할 예정으로, 건설노조의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복지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4. 이에, 노조의 불법행위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회원사께서는 경찰청(국가수사본부) 또는 국토교통부 운영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노조 불법행위 유형의 적용사례 등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노조 불법행위 특별단속 관련 기사 1부. 2. (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관련 노조 불법행위 유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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