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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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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레미콘 등 품질관리 철저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현장 레미콘 등 품질관리 철저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16
조회수 5113
첨부파일 | 붙임_레미콘 품질시험 규정 준수를 위한 의견 협조 요청.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8338(2022.12.13)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55조 및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 레미콘 반입 시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실시하도록 안내를 요청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협조 요청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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