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현장 레미콘 등 품질관리 철저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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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12-16 |
| 조회수 | 5113 |
| 첨부파일 | | 붙임_레미콘 품질시험 규정 준수를 위한 의견 협조 요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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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8338호(2022.12.13)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 레미콘 반입 시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실시하도록 안내를 요청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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