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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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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소액공사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16
조회수 5276
첨부파일 | 붙임_행안부공문-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개선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pdf
첨부파일 | 붙임_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개선 방안.hwp
첨부파일 |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개선 방안(카드뉴스).zi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798(2022.12.14.) 관련입니다.

 

3.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 면제, 표면금리 인상 등 제도개선을 시행할 예정으로 회원사께 안내드립니다.

 

<제도 개선사항>

 

.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시 : ’23.3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 ’23.3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 나 항목의 경우 인천·제주는 ’23.1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예정

. 채권 표면금리(현재 1.05%, 서울 1.0%) : ’23.1월부터 2.5%로 인상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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