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소액공사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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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12-16 |
| 조회수 | 5276 |
| 첨부파일 | | 붙임_행안부공문-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개선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pdf |
| 첨부파일 | | 붙임_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개선 방안.hwp |
| 첨부파일 | |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개선 방안(카드뉴스).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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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798호(2022.12.14.) 관련입니다.
3.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 면제, 표면금리 인상 등 제도개선을 시행할 예정으로 회원사께 안내드립니다.
<제도 개선사항>
가.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시 : ’23.3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나.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 ’23.3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 가, 나 항목의 경우 인천·제주는 ’23.1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예정 다. 채권 표면금리(현재 1.05%, 서울 1.0%) : ’23.년 1월부터 2.5%로 인상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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