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20
조회수 5150
첨부파일 | 붙임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김정재 의원 대표발의).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이 발의(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국토위·경북 포항시북구)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 12. 22()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건설기계를 이용한 현장 및 출입구 봉쇄 행위 금지 조항 신설

     (안 제25조의31항제3호 신설)

위 법 위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35조의 21항제4호의2 신설)

    * 6개월 이내의 등록정지 또는 등록 취소

 

.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지방자치단체 공사 적격심사시 산업재해 사망자 평가 유예 안내의 건
다음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공공계약 집행요령 안내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