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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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2-12-20 | ||||||
| 조회수 | 5150 | ||||||
| 첨부파일 | | 붙임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김정재 의원 대표발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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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국토위·경북 포항시북구)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 12. 22(목)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건설기계를 이용한 현장 및 출입구 봉쇄 행위 금지 조항 신설 (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신설) ㅇ 위 법 위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제35조의 2제1항제4호의2 신설) * 6개월 이내의 등록정지 또는 등록 취소
나. 제출양식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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