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지방자치단체 공사 적격심사시 산업재해 사망자 평가 유예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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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12-22 |
| 조회수 | 5117 |
| 첨부파일 | | 붙임_지방자치단체 공사 적격심사시 산업재해 사망자 평가 유예 주요내용.hwp |
| 첨부파일 | | 붙임2_공사 적격심사 시 산업재해 사망자 평가 유예 알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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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955호(2022.12.15.) 관련입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상대자 선정 시 심사하는 신인도 평가항목 중 산업재해 사망자 감점항목에 대해 적용시점을 별도 통보시까지 유예(’22.12.19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주요내용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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