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고시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12-26 |
| 조회수 | 6121 |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고시문.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2022.12.20)와 관련입니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23. 1. 1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사고신고기준 완화(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개정) ㅇ 초기현장조사 대상 확대(제61조제2항 개정) ㅇ 안전관리 수준 평가 대상 공사 규모(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산정 방법 조정 (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 개정) ㅇ 시공자 대상 안전관리 수준 평가 시기 조정(제66조제2항 개정) ㅇ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제46조제1항, 별표7 개정) (신호수 배치비용 등) 항목 신설
붙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고시문 1부. 끝. |
|
| 이전글 | 겨울철 공사장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조치 철저 안내의 건 |
|---|---|
| 다음글 | 지방자치단체 공사 적격심사시 산업재해 사망자 평가 유예 안내의 건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