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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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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26
조회수 4859
첨부파일 | (붙임) 211885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조오섭).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이 발의(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 12. 29()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건설공사 부실공사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의무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안 제53조 개정)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건설공사현장 점검 권한을 ·도지사에도 부여(안 제54조 개정)

 

.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조오섭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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