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
|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2-12-26 | ||||||
| 조회수 | 4859 | ||||||
| 첨부파일 | | (붙임) 211885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조오섭).hwp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 12. 29(목)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 부실공사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의무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안 제53조 개정) ㅇ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건설공사현장 점검 권한을 시·도지사에도 부여(안 제54조 개정)
나. 제출양식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조오섭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
| 이전글 | 건설업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해제 및 노조 엄정대응 발표 안내의 건 |
|---|---|
| 다음글 | 겨울철 공사장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조치 철저 안내의 건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