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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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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해제 및 노조 엄정대응 발표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해제 및 노조 엄정대응 발표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27
조회수 5048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과 외국인력 합법 고용 환경 조성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 이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와 공동으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22.11.16)하고 그 후속조치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정 협의회에 참여(’22.12.20) 한 결과,

 

4. 정부가 우리 협회의 건의를 전격 수용하여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상 최초의 외국인고용법상 고용제한 전면해제 등 특별 개선 조치를 발표한 바,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제한 개선 대책

 

(1)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

 

외국인 불법고용 악순환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 없는 근로자 사용(건설업의 약 97%) 등에 따른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

 

* (1단계) 고용제한 기간 3개월 이상 경과 업체(82%)

’2311일부 즉시 해제

 

(2단계) 고용제한 기간 3개월 미만 경과 업체(18%)

고용제한 기간 3개월 경과 시점에 해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기 해제(’22.12. 5)

 

(2)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H-2) 전 산업 26만명 쿼터 중 건설업 6만명으로 제한한 취업 허가 인정서 발급한도 폐지(’22.12.27 확정)

 

(E-9) 건설분야 쿼터 확대 및 탄력 배정*

 

* (’22) 1,813(’23) 3,000(+1,187) 1만명 탄력배정 운용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

 

(대통령)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주요 국정운영과제로 추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적극 대응 방침

 

노조 불법행위 배후·주동자까지 엄정 사법처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추진체계 강화

 

- (국조실)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운영중으로 이행점검회의 지속 추진

 

전국 실무협의체 상시 운영, 현장 정기점검, 추진현황 지속 점검

 

- (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관계부처(고용부, 공정위 등) 협조 강화 및 구속수사 원칙 등 엄정 대응

 

특별단속(’23. 6.25까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근절 추진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팀(전담 대응팀) 구성·운영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금품(월례비 등) 근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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