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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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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27
조회수 5203
첨부파일 | (붙임1) 행정예고문.pdf
첨부파일 | (붙임2)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_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606(2022.12.26)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대한 행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 2()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건설관련 자격종목 추가 및 인정범위 확대(안 제3조 별표1, 별표3, 별표4 개정)

- 석공자격 직무분야 인정범위 확대 등(토목토목, 건축)

 

스마트 건설기술 경력관리 및 교육 확대(안 별표 3, 별표 10 개정)

- 전문교육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편성 등

 

붙임 1. 행정예고문 1.

       2.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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