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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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12-27 |
| 조회수 | 5203 |
| 첨부파일 | | (붙임1) 행정예고문.pdf |
| 첨부파일 | | (붙임2)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_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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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606호(2022.12.26)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 2(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관련 자격종목 추가 및 인정범위 확대(안 제3조 별표1, 별표3, 별표4 개정) - 석공자격 직무분야 인정범위 확대 등(토목→토목, 건축)
ㅇ 스마트 건설기술 경력관리 및 교육 확대(안 별표 3, 별표 10 개정) - 전문교육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편성 등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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