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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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12-29 |
| 조회수 | 4944 |
| 첨부파일 | | 붙임1_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
| 첨부파일 | | 붙임2_입법예고문.hwp |
| 첨부파일 | | 붙임3_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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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12.26(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 20(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87호) ㅇ 종합·전문간 업역 폐지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됨을 명시(안 제17조 개정)
붙임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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