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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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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29
조회수 4944
첨부파일 | 붙임1_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 붙임2_입법예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3_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22.12.26()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 20()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87)

   ㅇ 종합·전문간 업역 폐지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됨을 명시(안 제17조 개정)

 

 

붙임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1.

       2.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

       3.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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