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지자체 공사 적격심사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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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12-29 |
| 조회수 | 4953 |
| 첨부파일 | | 붙임_행정안전부 공문(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 통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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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계제도과-10335(2022.12.27.) 관련입니다.
3.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를 통보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한시적(’23.6.30 까지)으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 부채산정 제외 기간의 연장 (’22.12월말 → ’23.6.30 까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삭제(‘22.12.23개정) 후, 특례로 시행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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