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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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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적격심사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자체 공사 적격심사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29
조회수 4953
첨부파일 | 붙임_행정안전부 공문(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 통보).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계제도과-10335(2022.12.27.) 관련입니다.

 

3.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중 재무비율)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를 통보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한시적(’23.6.30 까지)으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 부채산정 제외 기간의 연장 (’22.12월말 ’23.6.30 까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삭제(‘22.12.23개정) , 특례로 시행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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