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의 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12-29 |
| 조회수 | 5089 |
| 첨부파일 | | 붙임1_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주요내용.hwp |
| 첨부파일 | | 붙임2_특례연장고시-행정안전부고시제2022-77호.hwp |
| 첨부파일 | | 221229-(참고 보도자료) (조간)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회계제도과).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 7. 1부터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를 도입하여 ’22. 12. 31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3.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23. 6. 30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주요내용 2. 행정안전부 고시 1부. 끝. |
|
| 이전글 | 23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희망업체 신청 안내의 건 |
|---|---|
| 다음글 | 지자체 공사 적격심사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의 건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