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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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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3년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03
조회수 4903
첨부파일 | 붙임_(교육안내문) 23년건설업교육안내.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건설업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교육 횟수 : 50(서울 12, 지방 38)

. 교육 지역 : 서울 등 18개 지역

. 교육 대상 : 신규건설사업자 및 영업정지처분 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

. 이수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붙임 2023년 건설업 교육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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