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2023년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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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1-03 |
| 조회수 | 4903 |
| 첨부파일 | | 붙임_(교육안내문) 23년건설업교육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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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건설업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교육 횟수 : 50회(서울 12회, 지방 38회) 나. 교육 지역 : 서울 등 18개 지역 다. 교육 대상 : 신규건설사업자 및 영업정지처분 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 라. 이수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붙임 2023년 건설업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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