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공정위)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사업자 단체 제재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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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3-01-04 | |
| 조회수 | 4942 | |
| 첨부파일 | | 붙임_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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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등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적극 추진한 결과,
3.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경쟁 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 배제 요구 등 부당행위가 관철되지 않자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원)을 다음과 같이 제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 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의 부당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5. 우리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 공정위 등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엄정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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