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공표 안내의 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1-06 |
| 조회수 | 5118 |
| 첨부파일 | | (붙임) 2023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비 산출근거로 활용되는「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 단가)」을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통계청 승인번호 제365004호)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1부. 끝. |
|
| 이전글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 다음글 | 2023년 적용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개정 안내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