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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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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10
조회수 4798
첨부파일 | 붙임_211898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이 발의(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충남 당진시, 농해수위)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 13()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사업주에게 개인적 특성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부과

(안 제36조의2 신설)

 

.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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