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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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3-01-10 | ||||||
| 조회수 | 4798 | ||||||
| 첨부파일 | | 붙임_211898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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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충남 당진시, 농해수위)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 13(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사업주에게 개인적 특성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부과 (안 제36조의2 신설)
나. 제출양식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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