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의 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1-10 |
| 조회수 | 4965 |
| 첨부파일 | | 붙임1_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hwp |
| 첨부파일 | | 붙임2_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기재부 고시.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재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3. 6. 30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주요내용 2. 기획재정부 고시 1부. 끝. |
|
| 이전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의 건 |
|---|---|
| 다음글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