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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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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10
조회수 4720
첨부파일 | 붙임_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 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6개월 연장(’22. 12. 31 ’23. 6. 30)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 다         음 -

 

주요내용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5일 이내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선금지급한도 확대

- 계약금액 대비 70% 이내 80% 이내

  

납품책임 면제

- 코로나19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의 부과 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지

 

적용기간 : ’23. 6. 30 까지

 

 

 

 

붙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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