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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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1-10 |
| 조회수 | 4938 |
| 첨부파일 | | 붙임1_조달청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신구대비표).hwp |
| 첨부파일 | | 붙임2_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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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22. 12. 26자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3. 1. 9부터 시행하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균형가격 산정기준 개정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균형가격 산정 시 예정가격의 88% 초과 투찰금액 제외 규정 삭제
붙임 1.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신구대비표 1부. 2.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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