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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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1-11 |
| 조회수 | 4901 |
| 첨부파일 | | 붙임1_의안원문.hwp |
| 첨부파일 |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장철민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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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321, ‘23.1.4)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양벌 규정 명시(안 제98조제2항)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 20(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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