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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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3-01-20 | ||||||
| 조회수 | 5032 | ||||||
| 첨부파일 | | 붙임_의안원문(양기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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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경기 광명시을, 기재위)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 31(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활용할 수있는 근거 마련 (안 62조의4 신설)
나. 제출양식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양기대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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