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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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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20
조회수 5032
첨부파일 | 붙임_의안원문(양기대).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이 발의(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경기 광명시을, 기재위)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 31()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활용할 수있는 근거 마련 (62조의4 신설)

 

.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양기대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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