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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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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20
조회수 4743
첨부파일 | 붙임_의안원문(이학영).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일부개정()이 발의(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경기 군포시, 환노위)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 31()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의무화 (안 제13조제1항 개정)

* 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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