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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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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25
조회수 4736
첨부파일 | 붙임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건설기계관리법_김희국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가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해 요구하는 부당금품(월례비 등)을 근절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 그 결과,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요구시 조종사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하는 건설기계 관리법개정안이 ’23. 1.17()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 31()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회사명 및 연락처

의 견

이 유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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