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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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3-01-25 | ||||||
| 조회수 | 4736 | ||||||
| 첨부파일 | | 붙임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건설기계관리법_김희국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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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가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해 요구하는 부당금품(월례비 등)을 근절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 그 결과,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요구시 조종사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하는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이 ’23. 1.17(화)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 31(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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