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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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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10
조회수 4721
첨부파일 | (붙임1)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 입법예고문.zip
첨부파일 | (붙임3) 개정안.zi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1(2023.1.31), 2023-52(2023.1.31) 2023-53(2023. 1.31)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2. 17()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

       2. 입법예고문 각 1.

       3. 개정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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