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2023년도 2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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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3-02-10 | ||||||
| 조회수 | 4749 | ||||||
| 첨부파일 | | (붙임1-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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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1-2)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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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합법적 고용 환경 조성을 통한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외국인 고용제한을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방문취업(H-2) 건설업 쿼터를 폐지*하였으며, 비전문취업(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쿼터 소진에 따른 탄력배정분을 운용중으로,
* (H-2) 건설업만 6만명으로 제한한 쿼터 폐지, 전산업 25만명 활용 가능
** (E-9) 건설업 역대 최대규모 3,000명 배정 및 1만명 탄력배정 운용
4. 2023년도 2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여 안내드립니다. 회원사께서는 쿼터를 모두 소진하고 탄력배정분까지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절차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2.16(목) ∼ 2.28(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시 7일
ㅇ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2월) : 1,049명 ※ 2023년 건설업 E-9 전체 허가인원 : 3,000명(+탄력배정분 1만명)
ㅇ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 총 고용허용인원 외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ㅇ 고용허가 신청 등록 및 수정 : 3. 2(목) ∼ 3. 3(금)
ㅇ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3. 6(월) ∼ 3.15(수)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고용센터) → 점수 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ㅇ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3.16(목)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3.27(월) ∼ 3.31(금)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ㅇ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 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
붙 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식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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