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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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3-02-14 | ||||||
| 조회수 | 4797 | ||||||
| 첨부파일 | | 붙임1_고용노동부 행정예고 공고문(2023-8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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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2_「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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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80호(2023. 2. 6)와 관련입니다.
3. 산업재해에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2. 15(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대상 확대(제2조제5호, 제18조제1항 개정) - 건설업 기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포
ㅇ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근거규정 마련(제2조제12호, 제38조∼제41조 신설) - 신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방법 등
ㅇ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근거규정 마련(제2조제12호, 제42조∼제45조 신설) -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방법 등
□ 제출양식
붙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운영규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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