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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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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14
조회수 4797
첨부파일 | 붙임1_고용노동부 행정예고 공고문(2023-80).hwp
첨부파일 | 붙임2_「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80(2023. 2. 6)와 관련입니다.

 

3. 산업재해에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2. 15()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대상 확대(2조제5, 18조제1항 개정)

     - 건설업 기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포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근거규정 마련(2조제12, 3841조 신설)

     - 신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방법 등

 

 ㅇ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근거규정 마련(2조제12, 4245조 신설)

    -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방법 등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공고문 1.

       2. 운영규정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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