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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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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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3-06 |
조회수 | 1618 |
첨부파일 | | 붙임_보도자료_ 20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이익 저해 조례 규칙 개선 추진.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지역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에 지역 건설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지역조례*가 개선과제로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 건설자재, 건설장비 등을 우선 구매 및 사용하도록 하거나 관급자재로 공급(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 “우선” 구매·사용·공급 등의 규제 삭제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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