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금품(월례비 등) 관련 행정처분 가이드라인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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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3-08 |
조회수 | 1651 |
첨부파일 | | 붙임1_ [국토부 공문]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 알림.pdf |
첨부파일 | | 붙임2_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제921호(2023. 2.28) 관련입니다.
3. 우리 협회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금품(월례비 등) 근절을 통한 회원사 권익 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의 일환으로,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 수수·약속·요구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2023. 1.17, 김희국 의원) 하였으며,
5.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건설기계 부당 금품 근절방안 등 우리 업계 의견을 대폭 반영한 범정부 차원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023. 2.21)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금품 수수시 「국가기술 자격법」상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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