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협조 요청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협조 요청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08
조회수 1690
첨부파일 | (붙임) 국토부 공문(건설현장 태업 등에 대비한 협조 요청).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제1453(2023. 2.28) 관련입니다.

 

3. 우리 협회는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국회 등과 지속적인 협조 및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전문건설업체 피해가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 대응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 - 다        음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1) 건설노조 불법 태업 등 신고

 

타워크레인 등 고의 작업거부·지연, 현장점거, 태업 등

- 고발, 수사의뢰 등에 대한 건설노조의 보복 등 적극 신고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익명 신고센터(협회 홈페이지, 코스카톡) 적극 활용 및 입증자료(작업일지, 녹취, 영상 등) 첨부 요망

 

(2)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 등 조치 이행

건설노조 집회 참석 등을 위한 근무지 이탈, 작업거부 등

 

(3) 산업안전 관련 규정 철저 이행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이행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의 건
다음글 2023년 3월 건설업 교육 집합과정 일부 지역 폐강 안내의 건